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회칙
2014년 10월 25일 개정
2024년 11월 02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사업) 본 학회는 한국 내의 셰익스피어 연구를 위한 제반활동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1. 회보 및 학회지 발간
- 2. 학술발표회, 강연회의 개최
- 3. 셰익스피어 극의 공연활동 및 협찬
- 4. 해외 학계와의 교류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원의 종류․자격․의무)
- 1. 본 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가. 정회원
셰익스피어 연구, 교육, 공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으면 정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 나. 일반회원
셰익스피어 연구, 교육, 공연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수행을 돕고자 하는 경우,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다. 특별회원
학회에 대한 특별한 공헌이나 학술적 성취를 인정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라. 준회원
셰익스피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 혹은 그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는 기관에 학생으로 소속된 사람이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인 사람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본인이 회원자격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2. 본 회의 회원은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Shakespeare Review) 논문 투고 및 기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 3. 회원의 회비 연액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공지한다.
제5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약간 명,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선출․임기․구성)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구성한다.
- 2. 비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각 학술.공연.대외 교류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 3.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상임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 5. 감사는 본회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5-6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 1인이 맡아 수행한다.
-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한다.
- 4. 편집이사는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학술활동이 우수한 연구자 중에서 20명 내외로 선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회지 편집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편집위원의 1/2만을 교체하도록 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부칙
제11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2조 (시행일)
- 1. 본 회칙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의 개정안을 2023년 4월 22일 시행한다.
- 3. 본 회칙의 개정안을 2024년 11월 2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