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회칙

2014년 10월 25일 개정
2024년 11월 02일 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The Shakespeare Association of Korea)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사업) 본 학회는 한국 내의 셰익스피어 연구를 위한 제반활동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1. 회보 및 학회지 발간
  2. 2. 학술발표회, 강연회의 개최
  3. 3. 셰익스피어 극의 공연활동 및 협찬
  4. 4. 해외 학계와의 교류
  5.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회원의 종류․자격․의무)

  1. 1. 본 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1. 가. 정회원
      셰익스피어 연구, 교육, 공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으면 정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2. 나. 일반회원
      셰익스피어 연구, 교육, 공연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 회의 사업수행을 돕고자 하는 경우,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3. 다. 특별회원
      학회에 대한 특별한 공헌이나 학술적 성취를 인정받은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라. 준회원
      셰익스피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 혹은 그와 동일한 자격이 인정되는 기관에 학생으로 소속된 사람이 규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인 사람이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는 본인이 회원자격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2. 2. 본 회의 회원은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Shakespeare Review) 논문 투고 및 기타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3. 3. 회원의 회비 연액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공지한다.

제5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약간 명,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선출․임기․구성)

  1.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구성한다.
  2. 2. 비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2. 2.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각 학술.공연.대외 교류 업무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3. 3.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4. 4. 상임이사는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5. 5. 감사는 본회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5-6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 1인이 맡아 수행한다.
  3. 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을 겸한다.
  4. 4. 편집이사는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학술활동이 우수한 연구자 중에서 20명 내외로 선정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회지 편집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편집위원의 1/2만을 교체하도록 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회를 통과하여야 한다.

부칙

제11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2조 (시행일)

  1. 1. 본 회칙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회칙의 개정안을 2023년 4월 22일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의 개정안을 2024년 11월 2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