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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연구 윤리규정

2021년 4월 24일 총회에서 연구윤리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 15 조에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특히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가족)과 관련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PDF파일 다운로드)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게 검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학회는 상시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3.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1. 1.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1. 1. 제보자나 피조사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판정 및 징계)

  1.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징계의 수위(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는 위원회에서 건의하여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3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12조(표절)

  1. 1.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는 행위
  2. 2.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
  3. 3.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제13조(중복게재)

  1. 1.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 단,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2.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행위

제14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2. 참고문헌 왜곡
  3. 3.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4. 4.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
  5. 5.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15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가족 등 4 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아래에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표기에 있어 매우 엄정하여야 한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PDF파일 다운로드)

제16조(심사 시 주의사항)

  1. 1.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2. 2.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부 칙

  1. 1. 이 규정은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상임이사회의 인준 및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